농지처분의무부과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4.07 00:00
- 등록자
- 061-270-8087 농업정책과
- 공고(일반공고)
「2025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의무부과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