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청구 및 공탁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4.09 00:00
- 등록자
- 061-270-3417 민원봉사실
- 공고(일반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라「율도1, 대반마을, 신촌1지구」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 통지 후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수령 독촉 및 공탁 예고 통지문을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조서 1부.
3. 지적재조사 조정금 청구서 1부. 끝.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조서 1부.
3. 지적재조사 조정금 청구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