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날짜
- 2026.04.10 00:00
- 등록자
- 061-270-4912 옥암동
- 공고(일반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에 의거한 직권조치된 거주불명등록자를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재산권자의 불편함 호소에 의해서 거주불명등록자가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재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동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됨을 다음과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임○택(신흥로)
2. 공고기간: 2026.4.10.~2026.4.17.(7일간)
3.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목포시 홈페이지
4. 신고사항: 재등록
5. 행정사항: 미신고시 옥암동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 공고대상: 임○택(신흥로)
2. 공고기간: 2026.4.10.~2026.4.17.(7일간)
3.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목포시 홈페이지
4. 신고사항: 재등록
5. 행정사항: 미신고시 옥암동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