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명의차량 상속이전 안내 및 운행정지명령 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4.16 00:00
- 등록자
- 061-270-3557 자동차등록사무소
- 공고(일반공고)
「자동차관리법」제12조 (이전등록) 및 「자동차등록령」제26조 (이전등록신청) 및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 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에 따라 상속인에게 운행정지명령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 명칭: 사망자 명의 차량 상속이전 안내 및 운행정지명령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 기간: 2026년 4월 16일 ~ 2026년 4월 29일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 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가. 공고 명칭: 사망자 명의 차량 상속이전 안내 및 운행정지명령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 기간: 2026년 4월 16일 ~ 2026년 4월 29일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 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