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명의 이륜자동차 상속이전 안내 및 운행정지명령 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4.16 00:00
- 등록자
- 061-270-3383 자동차등록사무소
- 공고(일반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이전등록)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이전등록신청) 및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 및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에 따라 사망자 명의 이륜자동차에 대해 상속인에게 운행정지명령 예고 통지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송달)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아 래 -
1. 공고명칭 : 사망자 명의 이륜자동차 상속이전 안내 및 운행정지명령 예고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04. 16. ~ 2026. 04. 29. (14일간)
3. 공고내용 : 첨부파일 참조
4. 공고대상차량: 첨부파일 참조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 등록팀(☎061-270-3383)
- 아 래 -
1. 공고명칭 : 사망자 명의 이륜자동차 상속이전 안내 및 운행정지명령 예고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04. 16. ~ 2026. 04. 29. (14일간)
3. 공고내용 : 첨부파일 참조
4. 공고대상차량: 첨부파일 참조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 등록팀(☎061-270-33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