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날짜
- 2026.04.20 00:00
- 등록자
- 061-270-4691 삼학동
- 공고(일반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 이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재등록)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삼학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됨을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공고 대상 : 윤**
○ 공고 기간 : 2026. 4. 20. ~ 2024. 4. 29.(9일간)
○ 신고 사항 : 실거주지로 재등록 신고
○ 미신고시 조치사항 : 삼학동 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공고 방법 : 시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 공고내용
○ 공고 대상 : 윤**
○ 공고 기간 : 2026. 4. 20. ~ 2024. 4. 29.(9일간)
○ 신고 사항 : 실거주지로 재등록 신고
○ 미신고시 조치사항 : 삼학동 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공고 방법 : 시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