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압류등록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4.22 00:00
- 등록자
- 061-270-8948 보건위생과
- 공고(일반공고)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위반하여 부과한 과태료의 체납자에 대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등록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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