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1~3지구」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4.27 00:00
- 등록자
- 061-270-8118 민원봉사실
-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3항에 따라 “대산1~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조정금 통지”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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