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도시관리계획(조선내화부지 복합문화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날짜
- 2026.04.30 00:00
- 등록자
- 061-270-8625 도시디자인과
- 고시
목포시 온금동 122-6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조선내화부지 복합문화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 4. 30.
목포시장
2026. 4. 30.
목포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