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취소 행정처분에 따른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4.29 00:00
- 등록자
- 061-270-3245 자동차등록사무소
- 공고(일반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제1항4호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이 등록 취소되었음에도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한 직권말소 등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제4항에 의거하여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