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날짜
- 2026.05.04 00:00
- 등록자
- 061-270-4801 이로동
- 공고(일반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5.4. ~ 2026.5.14.
2. 공고대상자 : 백**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
3. 공고사항 :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거주불명등록
4. 공고 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1. 공고기간 : 2026.5.4. ~ 2026.5.14.
2. 공고대상자 : 백**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
3. 공고사항 :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거주불명등록
4. 공고 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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