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 날짜
- 2026.05.06 00:00
- 등록자
- 061-270-8623 도시디자인과
- 공고(일반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및 같은 법 제81조4호(시정명령 등)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제5호(영업정지 등)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하고,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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