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변경)
- 날짜
- 2026.05.07 00:00
- 등록자
- 061-270-8623 도시디자인과
- 공고(일반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및 같은 법 제81조제4호(시정명령 등) 위반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제5호(영업정지 등)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나, 영업정지 처분 시작일 변경으로 인해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