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 날짜
- 2026.05.14 00:00
- 등록자
- 061-270-8642 건설과
- 공고(일반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위반행위자에게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여부 확인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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