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 추가 신청 공고
- 날짜
- 2026.08.21 00:00
- 등록자
- 061-270-3411 수산산업과
- 공고(일반공고)
노후화된 연근해어선을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할 수 있도록 건조비를 지원하는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신청개요
1) 신청기간 : 2026. 8. 21.(금) ~ 9. 4.(금)
2) 사업대상 :「수산업법」제40조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에 한함
* 연안어업(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 구획어업(패류형망)
3)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그 외 선정 평가에 필요한 구비서류
4) 신청장소 : 목포시청 수산산업과 어업지원팀(☎ 061-270-3411)
붙임 1.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 추가 신청 공고 1부.
2.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 개정 시행지침 1부. 끝.
□ 신청개요
1) 신청기간 : 2026. 8. 21.(금) ~ 9. 4.(금)
2) 사업대상 :「수산업법」제40조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에 한함
* 연안어업(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 구획어업(패류형망)
3)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그 외 선정 평가에 필요한 구비서류
4) 신청장소 : 목포시청 수산산업과 어업지원팀(☎ 061-270-3411)
붙임 1.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 추가 신청 공고 1부.
2.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 개정 시행지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