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위반 의심차량에 대한 점검 및 정비명령서[95더4700]
- 날짜
- 2026.08.24 00:00
- 등록자
- 061-270-8241 자동차등록사무소
- 공고(일반공고)
1. 귀하(사)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안전신문고(1AA-2608-0811679)호를 통하여 귀하(사)의 차량이 제동등 불량으로 신고 접수되어, 해당 조치를 위해 「자동차관리법」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에 따라 차량의 점검 및 정비를 명령하니,
3. 정비 후 결과를 2026. 9. 28.(월)까지 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061-270-8241)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 완료 후 그 결과를 사진 촬영하여 업무용 휴대폰(010-8922-8515)로 전송바랍니다.
※ 점검 및 정비 명령을 미이행 할 시「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지정한 기간 내에 차량의 점검 및 정비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점검 및 정비 명령서 1부. 끝.
2. 안전신문고(1AA-2608-0811679)호를 통하여 귀하(사)의 차량이 제동등 불량으로 신고 접수되어, 해당 조치를 위해 「자동차관리법」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에 따라 차량의 점검 및 정비를 명령하니,
3. 정비 후 결과를 2026. 9. 28.(월)까지 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061-270-8241)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 완료 후 그 결과를 사진 촬영하여 업무용 휴대폰(010-8922-8515)로 전송바랍니다.
※ 점검 및 정비 명령을 미이행 할 시「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지정한 기간 내에 차량의 점검 및 정비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점검 및 정비 명령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