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변상금고지서 공시송달
- 날짜
- 2018.06.26
- 조회수
- 895
- 등록부서
공 시 송 달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체납한 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였으며, 2회에 걸쳐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했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으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제 목 : 국유재산 변상금고지서 공시송달
2.대상 및 내용 : 이*석 [붙임 참고]
3.관련법령: 국유재산법제73조제2항,국세징수법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국세기본법제11조
4.공고기간 : 2018.06.26. ~ 2018.07.10.(공고일로부터 14일)
5.게시장소 : 전라남도 목포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6. 유의사항
-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없음으로 간주되며, 체납 지속시 국세징수법 제23조와 동법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 재산부(☏051-664-540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26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