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경영인 선정 취소대상자 공시송달 공고(삼척시)
- 날짜
- 2026.03.12
- 조회수
- 169
- 등록부서
- 수산진흥팀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수산업경영인 실태조사 결과 어업기반상실로 수산업경영인 선정 취소 대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자격상실에 따른 선정 취소 처분 사전 통지서를 우편송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제목) 수산업경영인 선정 취소 처분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 2026.3.10. ~ 3.25.(15일간)
□ (대상자) 9명
- 기타 문의사항은 삼척시 해양수산과(☏033-570-34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수산업경영인 선정 취소 처분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 2026.3.10. ~ 3.25.(15일간)
□ (대상자) 9명
- 기타 문의사항은 삼척시 해양수산과(☏033-570-34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