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날짜
- 2020.12.24 09:51
- 조회수
- 261
- 등록자
- 한설희
- 노출기간 : 2020-12-24 ~ 2021-04-19
- URL : //www.mokpo.go.kr/images/www/popup/popup_201224_1.hwp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신고기간 : ~ 2021.5.3.(월)까지
- 신고대상 : 지하수 개발ㆍ이용 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 신고방법 : 목포시 환경수도사업단 하수과 방문
- 구비서류 :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서 및 허가신청서(허가시설은 지하수영향조사서 첨부), 원상복구계획서, 원상복구이행확약서, 토지사용승낙서
- 문의전화 : 목포시청 하수과 지하수 담당(☎ 061-270-8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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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간 : ~ 2021.5.3.(월)까지
- 신고대상 : 지하수 개발ㆍ이용 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 신고방법 : 목포시 환경수도사업단 하수과 방문
- 구비서류 :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서 및 허가신청서(허가시설은 지하수영향조사서 첨부), 원상복구계획서, 원상복구이행확약서, 토지사용승낙서
- 문의전화 : 목포시청 하수과 지하수 담당(☎ 061-270-8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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