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고
선행조건
가정(지방)법원의 개명허가결정이 있어야 함
신고장소
시(구). 읍. 면사무소 (특별시청, 광역시청, 도청, 군청, 동 주민센터에서는 불가함)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⑤번란 신고인 : 개명 후 성명 기록
- ⑥번란 제출인 : 제출인 성명 기록
-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하는 경우에만 기록
개명신고서에 첨부할 서류
- 개명허가결정등본 1부
- 송달증명원(허가결정일로부터 1개월 지난 경우)
과태료
- 개명허가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 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온라인 개명신고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신고서 입력
- 처리관서 : 개명자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