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 만기자 관련 서류 제출 안내
- 날짜
- 2023.01.10
- 조회수
- 490
- 등록부서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 가입자 중 가입자의 만기가 도래한 적립금 지급 대상자(2019년 추가, 2020년 통장 가입자)에게 다음과 같이 신청서류를 접수 받을 예정이니 첨부파일을 꼭!!!!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at0114@korea.kr)
나. 신청서류 : ①해지 및 적립금·이자 지급 신청서(첨부파일) ②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③신분증 사본
※ 초본은 공용발급할 예정이니 따로 제출 안해도 됨.
다. 제출기한 : 2023. 1. 20.(금) 까지
★ 전라남도에 문의해보니 적립금은 2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at0114@korea.kr)
나. 신청서류 : ①해지 및 적립금·이자 지급 신청서(첨부파일) ②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③신분증 사본
※ 초본은 공용발급할 예정이니 따로 제출 안해도 됨.
다. 제출기한 : 2023. 1. 20.(금) 까지
★ 전라남도에 문의해보니 적립금은 2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