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금 안내
- 근 거 : 목포시양성평등기본조례 제32조
- 조성기간 : 2007 ~ 2016년(10년간)
- 조성금액 : 15억원
- 재원구성 : 시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
- 기금운용 : 2012년부터 이자발생액과 기타 운용 수익금의 범위내에서 운용
기금의 용도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 양성평등 참여확대,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
- 그 밖에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