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지원사업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지원 및 융자금 이자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 도모
지원근거
- 「소상공인 기본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조례」제12조(이차보전)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 소상공인 범위 : 제조, 건설, 운수, 광업 등(종사자 10인 미만), 도소매, 음식, 서비스 등(5인 미만) - 목포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내용
- 융자추천 한도 : 업체당 30백만원 이내
- 융자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 : 약정 이자율 중 연 3%
- 지원기간 : 대출일로부터 2년간(업체당 최대 180만원 이자 지원)
융자신청ㆍ접수
- 접수종료 : 2024. 2월중 ~ 자금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061-285-0745)
- 구비서류
-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 정보의 제공 · 활용 및 이용 동의서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 소상공인 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 신분증
신청절차
대출가능여부 및 보증서발급여부 상담
소상공인 → 금융기관 및 전남신용보증재단
지원신청
소상공인 → 전남신용보증재단
지원 대상자 심사 및 통보
전남신용 보증재단 → 목포시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목포시 → 전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금융기관
보증서 발급
전남신용보증재단 → 금융기관
대출 실행
금융기관 (융자추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차보전 신청
금융기관→목포시 (분기별)
이차보전
목포시→금융 기관(분기별)
지원업체 선정
- 선정방법 :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필요 시) 확인 후 선정
- 융자추천 : 신청 후 15일 이내 추천
기타사항
- ‘2024년 목포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공고’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신용보증재단(☎061-285-0745)로 문의하시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