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에 대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지원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도모
지원근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 9조 및 제109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7조
지원대상
- 목포시에 사업장을 둔 연매출액 3억원이하 소상공인 가입자
지원내용
-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2만 원씩 장려금 적립
-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
- ※ 2회차 부금 납입 확인 후 적립되며, 부금 미납 및 사업장 이동(목포시 외)‧폐업 이후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대상
- ’24. 1월 1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신청기간
- 2024. 1. 1. ~ 2024. 12. 31.(예산소진시까지)
접 수 처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 중소기업중앙회 및 금융기관 가입 창구
매출액 증빙서류
- 재무제표·부가세증명원 등 최근 1년 이내 매출액 증빙
- 분기ㆍ반기 부가세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연매출액으로 환산하여 평가
- 간이과세자(연매출 80백만원 이하)는 사업자등록증 확인시 생략가능
- 무등록소상공인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가능
- 면세사업자는 면세수입금액증명원으로 확인 가능
- 신규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로 확인 가능
(※연소득 추정 : 12개월분 임대료 합계 또는 보증금으로 간주임대소득 계산)
문 의 처
- 노란우산공제 콜센터(☎1666-9988),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062-955-9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