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재산가액(산출기준)
- 재산가액 = 건물가액 + 부지가액
- 건물가액 = 건물면적* ×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건물공시가격, 시가표준액 등)
* 건물면적 =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 부지가액 = 부지면적** ×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개별공시지가 등)
** 부지면적 = 사용허가 받은 자의 부지 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공용) 면적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2층 전체 허가

- 2층 건물면적 : 600㎡
- 건물 층별 공용면적 : 0
- 공시된 건물가격 또는 시가표준액, 감정 평가액(㎡) : 100,000원
- 부지면적 : 1,000㎡
- 부지 공시지가(㎡) : 150,000원
- 재산가액 = 60,000,000 + 49,950,000 = 109,950,000원
- 건물가액 = 600㎡ × 100,000원 = 60,000,000원
※ 건물면적 = 600 + 0×(600/1800) = 600㎡ - 부지가액 = 333㎡ × 150,000원 = 49,950,000원
※ 부지면적 = 0 + 1,000×(600/1,800) = 333㎡
- 건물가액 = 600㎡ × 100,000원 = 60,000,000원
2층 일부 허가

- 2층 건물면적 : 600㎡
- 허가된 전용면적 : 200㎡
- 층별 전용면적 : 500㎡
- 층별 공용면적 : 100㎡
- 공시된 건물가격 또는 시가표준액, 감정평가액(㎡) : 100,000원
- 부지면적 : 1,000㎡
- 부지 공시지가(㎡) : 150,000원
- 재산가액 = 24,000,000 + 19,950,000 = 43,950,000원
- 건물가액 = 240㎡ × 100,000원 = 24,000,000원
※ 건물면적 = 200+300×(200/1500) = 240㎡ - 부지가액 = 133㎡ × 150,000원 = 19,950,000원
※ 부지면적 = 0+1,000×(240/1,800) = 133㎡
- 건물가액 = 240㎡ × 100,000원 = 24,000,000원
■ 건물가액 산정 0 원
■ 부지가액 산정 0 원
| 대부 전용면적(실제 대부면적) | ㎡ |
| 건물 공용면적 (공용-1,2,3층 합산) | ㎡ |
| 건물 총 전용면적 (1,2,3층 합산 전용면적) | ㎡ |
| 건물 대부면적(전용 + 공용) | ㎡ |
| ㎡당 건물공시가격 | 원 |
■ 부지가액 산정 0 원
| 토지 전용면적 | 0 ㎡ |
| 부지 총 공용면적(부지면적) | ㎡ |
| 건물 연면적(1,2,3층 합산) | ㎡ |
| 부지 대부면적(전용 + 공용) | ㎡ |
| ㎡당 토지공시가격 | 원 |
■ 산정 결과
| 재산가격 | 0 원 |
| 사용기간 | 365 일 |
| 대부료율 | 5 % |
| 사용대부료(1년) | 0 원 |
| 부가가치세 | 0 원 |
| 건물사용대부료(합계) | 0 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