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가 넓은 공원의 매점 등 경계가 불명확한 재산 대부료 산출방법
건폐율을 적용하여 대부료를 산출한 사례
조건
- 부지가 넓은 공원의 매점을 대부하는 경우
- 구역의 총 부지면적 : 120,000㎡(동별 경계 불명확)
- 건폐율 : 45%(일반주거지역)
- 토지 공시지가 : 150,000원/㎡, 건물시가표준액 : 100,000원/㎡
참고도면

- 매점 건물바닥면적 : 300㎡
- 매점 건물대부면적 : 150㎡
- 매점 건물연면적 : 600㎡ (연면적중 공용면적 100㎡)
대부받는 건물(매점)의 건폐율 적용 (단위 : ㎡, 원)
- 건물 대부면적 = 전용 + 공용 ( 180 = 150 + 30 )
- 건물 공용면적 산출 = 건물 총 공용면적 × (대부 전용면적 / 건물 총 전용면적) 30 = 100 × ( 150 / 500 )
- 건물평가액 = 대부면적 × 시가표준액 [ 18,000,000 = 180 × 100,000 ]
- 토지 대부면적 = 전용 + 공용 ( 200.0 = 0 + 200.0 )
- 토지 전용면적은 “0”,
- 토지 총 공용면적은 건폐율(45%) 역산하여 산정 : 666.7 = A동 바닥면적(300) / 건폐율(45%)
- 부지공용면적 산출 = 해당 부지 총 공용면적 × [건물 대부면적(전용+공용) / 건물 연면적] 200.0 = 666.7 × ( 180 / 600 )
- 부지평가액 = 부지면적 × 공시지가 [ 30,000,000 = 200.0 × 150,000 ]
- 대부료 (대부료율 5%) : (건물평가액 + 토지평가액) × 대부료율 (18,000,000 + 30,000,000) × 5% = 2,400,000원
■ 건물가액 산정 0 원
■ 부지가액 산정 0 원
| 대부 전용면적 (실제 대부면적) | ㎡ |
| 건물 총 전용면적 | ㎡ |
| 건물 총 공용면적 | ㎡ |
| 건물 공용면적 | ㎡ |
| 건물 대부면적(전용+공용) | ㎡ |
| ㎡당 건물공시가격 | 원 |
■ 부지가액 산정 0 원
| 토지 전용면적 |
0 ㎡
|
| 건물 바닥면적 | ㎡ |
| 건폐율 | % |
| 토지 총 공용면적 | ㎡ |
| 연면적 | ㎡ |
| 부지 공용면적 | ㎡ |
| 부지 대부면적(전용 + 공용) | ㎡ |
| ㎡ 당 토지공시가격 | 원 |
■ 산정 결과
| 재산가격 | 0 원 |
| 사용기간 | 365 일 |
| 대부료율 | 5 % |
| 사용대부료(1년) | 0 원 |
| 부가가치세 | 0 원 |
| 건물사용대부료(합계) | 0 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