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가 명확하고 건물이 다수이며 건물 전체를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산출방법
조건
- 일단의 경계구역안에 3동의 건물이 있고 C동 전체를 대부할 경우
- 구역의 총 부지면적 : 30,000㎡
- 건폐율 : 45%(일반주거지역)
- 토지 공시지가 : 150,000원/㎡, 건물시가표준액 : 100,000원/㎡
참고도면

- A동 건물바닥면적 : 8,000㎡
- A동 건물대부면적 : 1,000㎡
- A동 건물연면적 : 32,000㎡ (연면적중 공용면적 7,000㎡)
- B동 건물바닥면적 : 5,000㎡, 건물연면적 : 10,000㎡ (공용면적 2,000㎡)
- C동 건물바닥면적 : 3,000㎡, 건물연면적 : 9,000㎡ (공용면적 1,800㎡)
전체 부지면적, A·B·C동 합산 연면적 산출 (단위 : ㎡, 원)
- 건물 대부면적 = 전용 + 공용 ( 9,000 = 7,200 + 1,800 )
- 경고건물평가액 = 대부면적 × 시가표준액 [ 900,000,000 = 9,000 × 100,000 ]
- 토지 대부면적 = 전용 + 공용 ( 5,294.1 = 0 + 5,294.1 )
- 경고토지 전용면적은 “0”
- 경고해당 부지 총 공용면적은 “30,000”
- 경고부지공용면적 산출 = 해당 부지 총 공용면적 × [건물 대부면적(전용+공용) / A,B,C동 건물 연면적] 5,294.1 = 30,000 × ( 9,000 / 51,000 )
- 경고부지평가액 = 부지면적 × 공시지가 [ 794,115,000 = 5,294.1 × 150,000 ]
- 대부료 (대부료율 5%) : (건물평가액 + 토지평가액) × 대부료율 (900,000,000 + 794,115,000) × 5% = 84,705,750원
■ 건물가액 산정 0 원
■ 부지가액 산정 0 원
| 대부 전용면적 (실제 대부면적) | ㎡ |
| 건물 공용면적 | ㎡ |
| 건물 대부면적 (전용 + 공용) | ㎡ |
| ㎡당 건물공시가격 | 원 |
■ 부지가액 산정 0 원
| 토지 전용면적 |
0 ㎡
|
| 부지 총 공용면적 (부지면적) | ㎡ |
| A,B,C동 건물 연면적 | ㎡ |
| 부지 공용면적 | ㎡ |
| 부지 대부면적 (전용 + 공용) | ㎡ |
| ㎡당 토지공시가격 | 원 |
■ 산정 결과
| 재산가격 | 0 원 |
| 사용기간 | 365 일 |
| 대부료율 | 5 % |
| 사용대부료(1년) | 0 원 |
| 부가가치세 | 0 원 |
| 건물사용대부료(합계) | 0 원 |




